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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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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
  • 배홍 기자
  • 승인 2021.04.1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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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음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야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인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먼저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데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 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 것이다. 소비자 경보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손실보전, 수익 보장 약정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셋째,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 즉 '리더'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 속칭 '주린이'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고급 정보를 미끼로 이들은 보통 월 30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에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 확인절차 안내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된 것이다.  

◇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이다. 잘못된 투자자문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최근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 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체크 포인트 3가지 중 첫째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제도권 금융회사의 투자자문은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는 투자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이 역시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셋째는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계약이라하더라도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투자자 피해예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투자자 본인이 모르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적극적 신고는 선의의 투자자 피해 에방 및 건전한 금융투자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한다. 

◇ 그동안 투자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허위·과장 광고 건이 가장 많다. '최소 원금보다 높은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 허위·과장된 광고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VIP회원방 초대 및 고액의 유료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현혹하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투자자문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투자자가 투자자문내용을 잘 따르면 연 수익률 500% 달성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고, 투자자는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했으나, 계약 이후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업체는 서비스 이용료 미납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다. 결국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보상받을 수도, 분쟁 조정을 받기도 어려울 수 있다. 투자자들이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에 현혹돼도 이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라 보상받기 곤란하고,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가상화폐 리딩으로 유인을 하거나 증권사 제휴 광고와 끼워팔기도 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고급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투자자가 계약해지 요청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사와 제휴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주겠겠다며 투자자들에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투자자문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청약 철회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일도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런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위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유념하고 잘 살펴보길 바란다. 

◇ 만약에 리딩방 투자 피해가 생겼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등록 투자자문, 일임업 관련 신고는 경찰에 해야 하는데 전화는 국번없이 182번이다. 인터넷으로는 경찰민원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방법은 인터넷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금융회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를 이용하면 되고,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전화 국번없이 1372번으로 하고, 인터넷으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번으로 신고하고, 인터넷으로는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하면 되겠다.

오늘은 최근 성행하는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선의의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 주의가 발령된 만큼 위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 내용을 잘 숙지해서 피해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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