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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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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배홍 기자
  • 승인 2021.03.16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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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제도,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및 기타 제도 개선 추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기준 설정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지난 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먼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주세요.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2020년 5월 최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및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과 2020년 12월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진출 활성화’로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 예고한 것이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첫째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책임성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정보교류차단규제가 도입된다. 이를 차이니스 월이라고도 한다. 둘째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을 허용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보고부담을 경감한다. 셋째는 개정법에 따라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했다. 넷째는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중복청약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 정보교류차단제도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정보교류차단제도 개선은 즉, 차이니스월의 추진배경은 정보교류차단제도가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 운영되도록 자본시장법이 2020년 5월에 개정됐다. 이 개정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첫째,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둘째,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은 정보교류차단 부문 관련 사항,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 대응방안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각각 기술해 놓았다. 셋째,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넷째, 이해상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실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을 유도해 나가도록 했다. 

◇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세요.

개정된 법은 시행령이 정하는 내부통제업무외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이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업무를 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로 하고, 업무위탁 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함으로써 보고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기준 설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2020년 12월 개정된 법은 종투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시행령에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 관련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기준과 신용공여 한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 출자하고 있는 다른 해외 현지법인으로 하고 신용공여 한도는 종투사 신용공여 총한도 및 현지법인 규모, 타 업권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로 설정토록 했다. 

◇ 기타 제도 개선 추진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첫째는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둘째는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방법,절차를 규정화했다. 셋째는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확대했고 넷째는 IPO 공모주 배정 관련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했다.

◇ 기타 제도 개선 추진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설명해주세요.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는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 시 동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했다.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방법, 절차 규정 등은 금융위가 보고회사 명칭, 겸영업무의 보고일자, 개시일자 및 업무내용에 대해 공고해야 하고, 제한·시정명령 부과 시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토록 했다.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 확대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IPO 공모주 배정 관련 제도의 유연성 제고는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했다. 

◇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금년 4월 20일까지이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5월 20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오늘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요 개정내용이 잘 정착되서 금융투자업자나 금융투자자가 모두 원활한 금융투자업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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