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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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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제 개정
  • 배홍 기자
  • 승인 2021.03.2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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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및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관한 관리 강화,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등의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지난주 금융위원회 의결로 시행되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다.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개요는?

지난주 3월 17일 수요일에 개최된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경과 사항을 보면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었고, 규제비용심사, 법제처 사전심사, 규제심사의 절차를 거쳤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첫째는 자전거래 및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관한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는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를 한다. 셋째는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강화한다. 넷째는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포함했다. 

◇ 첫 번째 주요내용 중 자전거래 관리 강화에는 어떤 내용이?

펀드재산간 거래를 뜻하는 자전거래 관리 강화를 보면 현재는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은 자산운용사가 충실의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자전거래는 자본시장법령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매대응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자전거래를 위한 비시장성자산 평가방식을 제한하고, 월별 자전거래 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공모펀드든 사모펀드든 공통 적용사항이다. 자전거래 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제3의 독립기관인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된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는 매수펀드든 매도펀드든 각각 적용된다. 그리고 운용사는 자전거래 현황을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였다. 

◇ 첫 번째 주요내용 중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 등 차입운용 펀드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모펀드는 레버리지 400% 한도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나, 차입 운용 시 일부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레버리지 산정방식상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400% 한도에 과소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즉, 거래 종료후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기초자산 평가손실)만 반영하고, 증권사로부터의 자금차입인 TRS 효과는 미반영됐기 떄문이다. TRS 계약 등을 통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에도 투자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는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TRS 평가손익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레버리지에 반영된다. 아울러 차입운용에 따른 위험(Risk)을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펀드의 차입 가능성 및 최대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두 번째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운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현재는 공모펀드는 투자설명서를 위반한 펀드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모펀드는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설명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설명자료 미교부는 판매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되지만 투자자가 교부받은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더라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한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 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5천만 원 이하 과태로 부과가 가능하게 됐다. 

◇ 세 번째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해주세요.

현재는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을 위한 최소자기자본은 10억 원이며, 등록 이후에는 7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등을 고려한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유지의무는 공모운용사에만 적용돼왔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 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된다. 시행시기는 고시한 날인 3월 18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데 9월 말 기준의 업무보고서부터 적용이 된다. 

◇ 네 번째 주요 내용인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의무 신설 및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내용은?

현재 자산운용사는 내부통제기준 및 각종 위험의 인식,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의 위법·일탈행위를 고려할 때, 자체적인 내부통제, 위험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 내용에는 운용규모 2천억 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 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공모운용사나 사모운용사 모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 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했으며, 운용규모 2천억 원 미만 운용사의 이행내역은 금융투자협회가 자율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해 컨설팅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6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에 관한 관리감독강화는 펀드운용 현황 전반을 보고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서만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을 감독당국 보고사항으로 확대하여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 사항 역시 6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관련협회인 금융투자협회로 변경한다.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미 관련협회에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 운용 중이다. 그리고 유동화증권의 경우 신용평가 기초자료 확인의무의 이행주체를 신용평가 요청인의 대표이사에서 기초자료 작성주체로 변경해 유동화증권 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의 일부 공시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신용평가실적서는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신용등급변화표는 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시행시기는 고시한 날인 3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오늘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동안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모호하게 운영되어져 왔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둔 만큼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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