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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과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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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과 부작용은?
  • 최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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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공포.. 내년 5월 시행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출처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출처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LH 투기 사건, 금감원 금융 투자 제한에 관한 내부 규율 등 이해충돌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일명 ‘LH 방지 5법’ 중 하나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2013년 발의돼 여러 차례 폐기를 거듭해 왔다. 이해충돌은 한 사람의 특정한 이익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야 하는 자신의 적절한 행동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법률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 기준이 담겨 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즉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 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입법화하기로 합의됐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법안 적용 대상을 공직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까지 확장해야 사회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천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살 것이다‘”라고 지적했고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비공직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의무 규정 부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국민의 힘 측에서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만 440만 명에 달하는데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결국 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을 포함하나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됐다. 정무위원회는 "사립학교 임직원 및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학과 언론 자율성 존중을 위해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며 해당 분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법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입직 전, 재직 중, 퇴직 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입안된다고 공직사회의 불공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2016~2020년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퇴직자 10명 중 7명꼴로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권에 재취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받아 공직자윤리위에 승인 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하는 이유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금감원 출신을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업 심사를 받은 54명 중 45명이 '취업가능'판정을 받았으며 그 외 9명은 업무 연관성은 있으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전문성을 근거로 재취업하는 것 자체를 큰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전문성이 아닌 방패막이로 활용하기 위한 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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