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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얌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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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얌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3.2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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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은 누리고 국외 소득 신고 누락
외감법 피해 유한책임회사 전환·국제 거래구조 악용해 소득 은닉 사례 적발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해외 영주권이 있는 A 씨는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현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 증여 지분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는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공제한도 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한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한국 내 해외 영주권자의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 치료·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등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부의 편중과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외탈세 혐의자는 54명으로 국적 등 신분세탁,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 방역·의료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 100억 원대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임대하고 부동산 회사도 운영하고 있었다. 이중국적자 행세로 국외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체류일을 조작해 국외에서 수백억 원의 외환을 반입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우회 투자를 하고,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거액의 주식양도 차익을 남기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통해 정당한 제슥ㅁ을 납부하지 않고 부를 편법 증식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 원, 2020년 5,998억 원 등 총 1조 1,627억 원에 달하는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이중 5건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 처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수집정보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개인의 재산 축적에 이용하고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직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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