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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당 홀릭? 설탕세 도입 놓고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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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당 홀릭? 설탕세 도입 놓고 '시끌시끌'
  • 김예닮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22 10: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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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꼴로 고도비만 예상
설탕세, 100L당 1kg 이하는 1,000원...20kg 초과는 28,000원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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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예닮 소비자기자] 최근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과 음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설탕세(Sugar Tax)' 도입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노르웨이는 1992년부터 초콜릿과 같이 당이 많이 포함된 제품에 설탕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부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설탕세가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질병을 억제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설탕세 역사가 가장 오래된 노르웨이의 보건당국은 설탕세가 실제 국민의 설탕 섭취량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며 2009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당 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도한 당을 섭취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맛집 투어', '디저트 투어' 열풍이 불고 있는데 건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극적이게만' 만들어진 음식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높게 쌓인 휘핑크림이 추가된 음료, 과도한 생크림이 발라져 있는 와플 그리고 초콜릿 범벅인 디저트와 같이 영양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음식에 소비자들은 환호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국내 고도비만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72% 상승했으며, 이 속도로 가면 2030년에는 국민 10명 중 1명꼴로 고도비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비만'은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미 1996년에 세계보건기구에 따라 '21세기 신종 감염병'으로 규정된 바 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설탕 과다를 막기 위한 '설탕세' 도입에 대해 말이 많다. 지난달 26일,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는 건강부담금을 비만과 당뇨병의 주범인 음료에도 부과하여 국민들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당 함량이 100L 당 1kg 이하면 부담금 1,000원을, 1kg 초과 3kg 이하면 부담금 2,000원을 그리고 13kg 초과 16kg 이하이면 15,000원을 부과하는 식으로 설탕이 많이 첨가될수록 부담금이 높게 책정된다.

설탕세는 당 첨가 음료의 판매 감소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과당 섭취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영국에서 설탕세를 실시하고 2년 후에 청량음료의 판매량이 54% 감소했으며, 스페인에서도 2017년 설탕세를 부과한 후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의 소비자들이 설탕이 첨가된 음료 소비를 줄였다고 답했다. 또한 설탕세를 통해 제로 콜라와 같이 당이 첨가되지 않은 음료나, 당이 적게 첨가된 음료와 같은 대체 음료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비만율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 송민경 입법조사관은 "설탕세는 결국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물론 음료 산업의 반발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설탕세 도입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은 제조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음료 제조업체도 국민 건강 증진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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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 2021-03-23 22:39:13
운동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