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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치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 가격 표준화된 사전고지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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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치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 가격 표준화된 사전고지제도 필요
  • 김예닮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2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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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는 '부르는게 값', '보호자 전액 부담'
소비자들 "표준화된 가격으로 사전고지 원해"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예닮 소비자기자] 반려동물 진료비는 대부분 치료 후 고지되고 있으며, 병원마다 다른 치료비와 높은 의료비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26.4%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18년도보다 80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로, 2020년도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도 2019년도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늘어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함께 국내 반려동물 시장도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의사가 진료 전에 보호자들에게 예상 진료비를 알려야 한다는 규제가 따로 없어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진료 후에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연맹이 수도권 50곳을 조사한 결과 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곳은 9곳에 불과했다고 한다. 진료 후에 가격이 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실상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없을뿐더러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조차 알 수 없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치료가 시급하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서 표준화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 진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같은 진료 항목에서 최대 80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진료지만 더 비싼 치료비를 지불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과다청구라는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전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고정제도가 존재했다. 하지만 1999년 정부는 '더 좋은 진료에는 당연히 더 큰 비용을 내야 한다'라는 이유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화를 실시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화가 실시된 목적은 동물 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었지만, 한국 동물보호 연합 이원복 대표는 "표준진료비제도 폐지는 동물병원별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진료비 인하를 위해 자유로운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자율화 실시 이후에 동물 진료 서비스 개선과 가격 인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치료 전에는 치료비를 전혀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보호자 전액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반려동물 치료비가 서민들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들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는 "진료비 사전 고지가 행해진다면 소비자들의 진료비 부담과 과잉 청구로 인한 불만을 감소할 수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도 지키고 수의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료비 사전 고지 및 표준화 제도가 포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의사회 측은 진료비 사전 고지 및 표준화 제도 도입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동물 진료는 사람 진료보다 더 많은 검사를 필요로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든다. 그렇기에 초반에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진료비를 사전 고지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화된 가격이 정해진다면 최선의 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이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피해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진료 항목 표준화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진료 과정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 수술 전에 몇 개의 검사를 하는지, 마취 약은 무엇을 쓰고 마취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술에 투입되는 의사는 몇 명이 되는지 하나하나 표준화가 되지 않는 이상 수의사법 개정안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 사이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몇몇 전문가들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병원마다 다른 진료를 표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 이전에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법 개정 이후에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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