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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눈 테러 "재시공 절대 불가, 환불 없음" 못 박는 업체... 갈등 고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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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눈 테러 "재시공 절대 불가, 환불 없음" 못 박는 업체... 갈등 고조돼
  • 유한나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0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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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 마찰 증가
계약서 꼼꼼히 작성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소비라이프/유한나 소비자기자] 지난 2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 '줄눈 테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공 업체가 고객의 요구사항과 전혀 다르게 시공을 마쳐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고객은 결과물이 예상과 다르다며 추가적인 시공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거부하며 잔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줄눈은 집에 사용된 타일과 타일 사이에 위치한 백시멘트를 말한다. 건물을 지을 때 타일 틈을 막아 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욕실, 베란다, 현관 등 모든 타일에 작업할 수 있다. 줄눈 시공은 신축 건물 입주자들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신축 건물에 주로 사용되는 백시멘트에는 유해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진이 날려 호흡기 질환 환자들에게 치명적이다. 2019년 9월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백시멘트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례로 큰 우려를 사기도 했다. 백시멘트는 오염, 곰팡이에 취약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쉽게 부서지는 성질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다. 줄눈 시공을 통해 앞서 말한 단점을 상쇄하고 타일의 청결함과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요즘 출시되는 원료는 친환경으로 각종 화학 성분이 제거되어 안심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줄눈 시공에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했다. 글 작성자는 '시공하는 날 사정 때문에 참관하지 못했다'며 사진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입주 날까지 기다려서 실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공 전 요청 사항에 '줄눈 시공이 처음이라 화장실 바닥은 어둡게, 그 외는 주변과 어울리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괄적으로 검은색 줄눈 시공이 된 모습이다. 타 업체에 이런 상황이 빈번한지 수소문했다는 작성자는 보통 색 결정 전 사진을 전송하고 상의를 거친다는 것을 알고 더 분노했다고 한다.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객은 남은 위치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더니 '집, 회사 등으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집콕 증가와 함께 집 꾸미기 시장이 커지면서 줄눈 시공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에서 상상했던 것과 다른 디자인,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늘어났다. 앞서 언급한 '줄눈 테러'의 상황에서 손해배상 또는 하자에 대한 보수 청구가 가능할까?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한다.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것이다. 도급은 유상계약이므로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자가 중요하고 하자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하자는 수급인이 인테리어를 시공한 것을 원인으로 발생해야 하고, 목적물 사용에 중대한 방해, 위협, 어려움을 주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하자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다. 법률상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인식 차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원활한 공사의 합의를 위해서 설계도면이나 계약서에 원하는 바를 명확히 명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줄눈 시공 외에도 타 인테리어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계약서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 

앞선 사례에서 시공 의뢰인은 추가적인 인테리어 시공을 거부했더니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는 일반적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며, 그에게 해악을 입힐 것을 고지해서 협박의 대상이 의미를 인식하면 협박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또한 협박을 통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권리 행사나 직무 집행으로 사회상규에 반할 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즉 '집으로 찾아가겠다' 등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여겨지기에 과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인테리어 시공 업자의 입장에서 잔금을 받지 못해 불안하고 우려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박성 발언이 담긴 언행을 한다면 법적으로 곤혹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집 꾸미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며 인테리어 시공 관련 잡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객과 업체 사이의 의견 조율이 예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인 만큼 양측 모두 면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은 물론, 잔금 처리 문제와 같은 금전 관련 사항은 직접 해결하려는 자세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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