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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증가세 여전해... 새로운 대처 방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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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증가세 여전해... 새로운 대처 방안 요구
  • 유한나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0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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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 아동용품, 화장품 순으로 높은 비율 나타내
리콜 제품 분석과 대조하는 선제적 조치 시행, 대대적 홍보 필요할 것

[소비라이프/유한나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24일 발표한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153개의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됐다고 한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하여 11.7% 증가한 수치였다. 적발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차단이나 환급, 무상 수리의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해외 유입 물품에 대해서 새로운 대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153개 제품 중  음˙식료품이 22.9%, 아동, 유아용품이 22.2%, 화장품이 13.1%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면, 2020년에는 화장품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음˙식료품은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발생한 리콜이 많았다. 아동, 유아용품은 부품 분리로 인한 아동의 질식 우려 때문에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품은 수은과 하이드로퀴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포장 미흡인 이유가 대다수였다.

리콜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80개 제품 중에서 41.3%는 중국산이고 36.3%는 미국산이었다. 두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비율을 합하면 77.6%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나머지 73개의 제조국 확인이 어려웠다는 것도 지적된다.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는 수년간 이어졌고, 정책적 대처로 실질적으로 유통 수를 줄이지 못했다. 오히려 2017년 상반기에는 47건, 2018년 상반기에는 95건, 2019년에는 137건, 2020년에는 153건으로 점점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에는 어린이가 완구를 삼키는 사고로 인해 해외에서 리콜된 상품의 리콜을 접수하고, 국내 유통 우선 차단과 국내 판매되는 유사 제품을 감시하는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선제 대응’을 목표하고 내놓은 대처 방안이다. 그러나 2020년 기준 판매 차단한 제품의 37.0%가 재유통되는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현 시행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책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발표된 ‘소비자 중심적인 리콜 정보 제공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체계적인 리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공산품, 식품, 자동차 등 제품을 분류하여 각각 다른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지침을 바탕으로 해 리콜 핸드북을 발간하도록 했다. 이 핸드북에는 리콜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이 자발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핸드북에 첨부된 보도 자료를 통해 기업명, 본사 위치, 리콜 회사가 제조/도매/유통 중 어느 부문으로 분류되는지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재유통되는 제품의 약 40%가 미국을 제조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행된 핸드북에 명시된 회사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이후 국내에서 적발 시 분석 자료와 대조하여 판매 영구 차단 등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해외 위해 제품관리실무협의체’에서 업무를 분담해 감사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  동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교차 검토한다면 효율성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리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에 충격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있는 A 씨는 "평소 무심코 구매하던 제품이 하자로 인한 리콜 제품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하며 리콜 제품 재유통 근절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유통 품목에 유아용품, 화장품 등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지적되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식품 관련 조치를 본받을 만하다. 가령, 미국은 리콜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사용 금지된 재료를 사용한 A사의 빵의 리콜”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식 효과를 남기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관련 사이트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접근성이 낮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리콜 유입 제품이 판매된 사이트, 경로와 관련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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