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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소비로 인한 배송업체 이용량의 증가, 노동자는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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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소비로 인한 배송업체 이용량의 증가, 노동자는 운다
  • 이준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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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사망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대책들은 실효성이 부족, 노동자들은 뿔났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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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준호 소비자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비대면 소비’를 확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비대면 소비'의 확장에 비례하여 이용량 또한 대폭 증가한 것이다. 

'비대면 소비'는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줬다. 다양한 상품을 한 개의 플랫폼 내에서 쇼핑할 수 있었고, 배송이 느리지도 않았다. 기존의 ‘익일 배송’, ‘새벽 배송’등의 프로그램은 '비대면 소비'에 첫발을 들이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평소 식자재같이 음식과 관련된 물품들을 고를 때는 꼭 마트에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을 고수해왔던 소비자 S 씨는 "비대면 소비를 해도 품질이 좋다는 점에 놀랐다", "앞으로 필요한 모든 물품은 비대면 소비를 이용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배송업체에서 직접 배송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2020년만 해도 택배 업무 종사자의 과로로 인한 사망 사건은 16건에 달했다. 또한 주 62시간 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택배 업무 종사자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던 적도 있었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택배기사 A 씨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터미널에서 구역을 떼겠다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며 힘든 업무강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5가지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일 최대 10시간으로 작업 시간 한도를 정해 장시간/고강도 작업을 개선하고,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여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공정 관행 및 갑질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택배 업무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 가격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일자리 질을 향상한다. 이러한 대책에 대하여 전국택배연대노조 및 택배 업무종사자는 "긍정적으로는 평가되나,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하루에 10시간으로 작업 시간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60시간으로 적은 시간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대책에도 불구하고 택배 업무 종사자의 과로 문제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배송업체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주장하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몇몇 소비자들은 "비대면이 권고되는 상황이라 배송업체의 이용은 불가피한 것이다", "배송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구매가 어려운 상품을 제외하고는 직접 구매해야 할 것 같다", "배송업체 이용량을 일부 줄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해당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배송업체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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