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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확인 후 가맹점명, 주소 다르다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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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확인 후 가맹점명, 주소 다르다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 우종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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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고의적으로 축소해 세금 탈세에 악용
신고포상금 운영으로 소비자들의 신고 독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A 씨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결제한 영수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동대문구 소재로 표시되어 있었다. B 씨는 중식당에서 식사 후 결제하였는데 매출전표에는 전혀 다른 카페의 이름으로 영수증이 발행됐다. 이런 경우 중식당의 매출이 높아 세금이 많이 나오자 매출이 적은 카페로 매출을 신고하여 세금을 낮추는 탈세 행위다.

이처럼 가맹점 주소가 다르거나 가맹점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설립해, 실사업과 다른 상호·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주로 탈세 수법으로 악용된다.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제출로 국세청 또는 세무관서, 여신금융협회(소비자보호팀)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 시에는 신고인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업소명,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백화점 입점 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 전표를 발행했거나, 지점에서 본점 명의로 전표가 발행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 빕스의 경우 CJ푸드빌㈜로 표기되는 것처럼 본래 상호이지만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에는 위장가맹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2020년 국세청의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위장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9,287건으로 집계됐다.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에서 가장 많이 적발했다. 최근 5년간 서울청에서 확인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2,555건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면 해당 가맹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탈세는 물론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영수증에 표기된 상호명, 주소를 확인한 뒤 차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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