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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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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추진한다!
  • 배홍 기자
  • 승인 2021.01.19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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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기업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다. 어떤 배경이 있고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한다.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가?

총 4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이다. 둘째는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는 것이다. 셋째는 ESG 투자 즉 친환경 투자라고 하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넷째는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를 정비한다고 한다. 

◇ 4가지 주요내용을 마련한 배경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려고 한 것이다. 

◇ 주요내용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기본방향은 투자자는 이해하기 쉽고 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시장친화적인 공시제도를 표방하고 있으며, 투자자 이용 편의 제고와 기업 공시부담 경감,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투자자 보호 강화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은 어떻게?

먼저 사업보고서 체계를 정비한다. 2009년 사업보고서 도입 이후 일관된 기준 없이 공시항목이 추가되면서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해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를 개선한다. 현재 DART의 메뉴 구성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문제가 있어서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업 공시부담 합리적인 경감은 어떻게?

분기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을 그대로 준용하여 활용도는 낮고 작성부담은 큰 상황이다. 이에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기업 공시부담도 낮출 예정이다.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생략항목도 늘려 공시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투자설명서도 전자교부를 활성화해서 비용을 줄여준다. 증권 모집·매출 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하는데 서면 교부 시에는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다. 이를 위해 주주 연락처를 확보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 연락처 수집근거도 마련해준다.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기준도 신설한다.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해준다. 신규 외감대상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도 유예를 해준다.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함에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자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하나?

첫째, ESG 정보 공개 확대를 한다. 환경(E) 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둘째,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도 검토한다.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한다. 셋째, 의결권자문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우선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경과를 보아가며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공시 사각지대 축소와 제재 정비는 어떻게?

공시 사각지대 축소는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 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하여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제재제제도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증권신고서 미체줄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발행인 외 인수인·주선인·매출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 기대효과는?

첫째 투자자는 공시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공시부담이 완화되면 특히, 소규모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돼 더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ESG 즉, 친환경 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책임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ESG 공시–책임투자–ESG 요소를 고려한 기업경영의 선순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넷째, 공시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부정행위를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 향후 계획이 있다면?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개정안 법률을 국회제출하거나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한다.  

오늘은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알아보았다. 기대효과 내용대로 투자자와 기업이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단히 정착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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