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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행위 발견했다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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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행위 발견했다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 이은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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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신고 참여 독려… 익명신고 가능
작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액 총 4억 840만 원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이은비 소비자기자] 기업의 회계정보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당국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와 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사의 영업부서는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소개업체로부터 허위 상품매출을 계상하고, 소개업체에 차익을 보전하기 위해 소개업체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실을 A사의 거래처 직원이 우연히 알게 됐다. B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담당자에게 지시를 내렸고, 담당자는 매출채권 연령분석시 장기 미회수채권 발생시점을 최근으로 조정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다. 이익조정 실행 사실을 목격한 직원이 퇴직 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위 두 사례 모두 회계부정행위로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를 회계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는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72건으로, 2020년 3월 익명신고제 도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신고자 중 12명에게 총 4억 84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1인당 평균 3,403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인터넷, 우편, FAX로 신고하면 된다.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기타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익명신고와 실명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신의 용기가 공정한 금융을 만들 수 있다”라며 내부고발 활성화를 독려했다. 포상금 제도와 익명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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