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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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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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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1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캐디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어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지난해, 에어컨 설치 기사 A 씨는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 난간에 오르다 난간대가 뽑혀 추락사했다. 특정 기업의 하청 업체 직원으로서 일했지만, 유족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외근직 설치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이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어 온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였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 기사, 보험설계사 등 11개 직종의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의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하고, 그간 논란이 많았던 캐디의 경우는 추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보험료를 어떻게 분담하냐를 놓고 노사정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일 대 일 분담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삼 대 일 분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국 긴 합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의 제안대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일 대 일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업무 지휘권을 갖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분담 비율을 사업주와 단기적으로 위임계약을 맺고 입·이직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더 높은 특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특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며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의 확대는 그동안 사회의 보호로부터 소외되었던 노동자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다. 아직 캐디의 경우나 보험료 분담 비율 등 남은 과제는 있지만, 그간 고용보험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이제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노동자의 권익도 함께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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