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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과로사 잇달아 발생... 택배사가 뒤늦게 발표한 대책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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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과로사 잇달아 발생... 택배사가 뒤늦게 발표한 대책안은?
  • 한서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2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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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 13명, 그 중 택배기사 9명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분류인력 투입... 배송 물량·시간 조절, 건강 검진 지원 약속

[소비라이프/한서라 소비자기자] 최근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자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여러 택배사가 작업 시간과 강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코로나19로 인해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택배 물량도 현저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늘어난 택배량의 부담이 모두 기존 택배 노동자에게 쏟아졌고, 안타까운 사망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금까지 올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는 13명인데, 이 중 택배기사는 9명, 물류센터 분류 노동자 3명, 운송 노동자 1명이다. 또한, 택배 노동자 중 6명으로 CJ대한통운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한 택배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수면 부족에 일상적으로 시달리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고된 일을 반복하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택배사는 뒤늦게 사과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로사 사건이 가장 많은 CJ대한통운이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며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택배기사의 인수업무를 돕는 분류지원인력 4,000명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자동화기기인 소형상품 전용분류 장비(MP)를 설치해 택배기사가 분류에 쏟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류업무를 하지 않게 된 택배기사는 오전 업무 개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선택 근무제도’를 활용해 전체 근무시간을 대폭 줄인다. '초과물량 공유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3~4명이 한 팀을 이뤄 물량을 분담해 한 명의 택배 기사에게 과도한 물량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대리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 주기도 내년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한진택배는 택배사 중 처음으로 심야 배송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오후 10시 이후 배송은 중단하고, 미배송 분량은 다음날 배송하기로 밝혔다. 1,000여 명의 분류인력도 현장에 추가로 투입해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을 경감시키며, 그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 터미널의 자동화를 위해 5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일부 작업장에 자동 분류기를 투입하며, 택배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심혈관계 질환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택배도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분류작업 지원인력을 1,000여 명 투입하고 인건비는 본사에서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물량 조절제를 실시하여 택배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을 산출에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소속 택배기사 전원에게 산재보험 가입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택배기사에게 매년 1회씩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5,000억여 원을 투입해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롯데택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250명은 27일 '롯데택배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택배 물량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 비용 10~20만 원을 택배기사들에게 부담하고, 배송 물량은 는 반면 배송 수수료가 삭감되는 등 택배사의 '갑질 횡포'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 택배 노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 ▲상·하차비 폐지 ▲분류작업 전면 개선 ▲고용보장과 일방적 구역조정 중단 ▲페널티 제도 폐지 ▲노조 인정 및 노조 활동 보장 등 6대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듯 주요 택배사는 분류인력 투입, 배송 물량/시간 조절, 건강 검진 지원 등 다각 면에서 택배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류인력 투입과 관련한 비용 부담이 택배기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대책안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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