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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미끼'로 계약 낚는 '보험 유튜브’...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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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미끼'로 계약 낚는 '보험 유튜브’...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2.0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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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업무광고도 심의… 사전에 없앤다!
사전신고 없으면 처벌대상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A 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은 후 실손보험 해약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해당 유튜버를 통해 소개받은 보험사 직원을 소개받았는데 그는 A 씨가 가입한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질 않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좋다고 전했다. 이 말에 흔들린 A 씨는 보험사 직원이 말하는 몇 가지 혜택도 끌렸던 이유라도 덧붙였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최근 유튜브와 홈쇼핑에서는 ‘보험 리모델링’, ‘무료 재무상담’ 등을 내건 보험정보방송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받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가입할 것을 유도한다. 이 말을 가입자가 신뢰한다면 기존 가입 상품을 중도해지하는 것이니 손해가 크고 정확한 진단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완전판매란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판매자(금융회사) 쪽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금융·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는 ‘업무광고’의 정의와 범위 등을 명확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사와 대리점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범위에 ‘업무광고’의 영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나 홈쇼핑 보험 상담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면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은 보험회사나 상품명이 노출되지 않는 비상품광고 성격이어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고심의 대상에 포함되면 아무나 광고를 할 수 없고 자극적 표현이나 무분별한 통계 인용도 사전에 거를 수 있다. 보험 보장 분석과 비교 분석을 통해 보험 가입 영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에도 상당히 미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된 업무광고 개념은 금소법은 물론이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도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에 방안을 만들고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넘쳐나는 유튜브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보험 리모델링, 재무컨설팅, 설계사 모집광고 등이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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