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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위한 행복주택, 일각에서는 공공성 문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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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위한 행복주택, 일각에서는 공공성 문제에 직면
  • 안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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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제주도 '입주민들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일부 지역 행복주택 입주민 "비슷한 세대 수 아파트 관리비보다 2배 이상 비싸" 주장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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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안유진 소비자 기자] 정부가 주관하고 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은 젊은 층(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또는 고령자, 주거 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불안 요소를 해소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복주택의 취지와 달리 실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는 싸지만 관리비가 턱없이 비싼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값이 싸면서 질이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경기 화성의 한 행복주택 방문 현장에서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공공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인 이른바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경쟁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작년에는 전세난이 심화되고 입주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경쟁률이 2배 이상 치솟았다. 정부는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르면 오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일부 지역에서도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있다. 울산시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년까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비에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포함된다. 단 해당 조건은 19∼39세 이하 신혼부부이면서 혼인 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표준임대차보증금의 약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들을 위해 임대주택 10호를 무상 공급하고 기존의 입주민들에게는 임대료의 약 50%를 감면해 주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임대료보다 2~3배 비싼 관리비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 성남 판교 행복주택이 관리비로 인해 논란을 겪었다. 성남 판교 행복주택의 입주민들은 월세 또는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비싸다고 반발을 했다. 입주자 중 한 명은 월 임대료를 8만 원 내고 있는데 관리비는 임대료의 2배가 조금 안 되는 약 15만 원이 나왔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입주자들은 20만 원 이상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의 관리비가 국내 최고급 아파트 중 한 곳으로 평가받는 한남 더 힐(서울 용산구)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이에 GH는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 등 입주민 편의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보다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남 더 힐보다 관리비가 비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주차장,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부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행복주택의 턱없이 높은 관리비가 이처럼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LH는 “입주민들이 관리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비싼 관리비로 인해 불행하다고 답하는 입주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 GH가 약속한 관리비 경감 방안도 잘 시행이 될지 미지수다.

이처럼 지역, 개인마다 행복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성 문제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 모두의 행복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일부 국민들에게는 행복이 아닌 크나큰 재앙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원했던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다시금 위기에 빠진 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지원 정책, 울산의 주거비 지원 정책과 같이 정부 또한 전국의 행복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물마다 천차만별인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알맞게 측정하는 기준을 담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일부 입주민들이 불합리하게 관리비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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