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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현명한 투자를 위해 감사보고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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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현명한 투자를 위해 감사보고서 활용하기!
  • 배홍 기자
  • 승인 2021.01.2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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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감사보고서 활용 키포인트 확인 필요
감사의견, 핵심감사사항,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 참고해야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이 개편된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다.

◇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기존의 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새로운 감사보고서 활용 키포인트는?

총 4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우선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면 좋겠다. 적정의견과 비적정의견으로 구분되는데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 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비적정의견 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더 유의할 필요가 있고, 비적정의견 표명 이유를 꼭 확인해보길 바란다. 재무제표 관련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나 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런 회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2018년 기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꼭 확인해보길 바란다.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살펴볼 '감사의견'이란?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총 4개로 구분한다. 활용 및 유의사항으로는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더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한다. 그리고 비적정의견이나,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감사의견근거' 단락에서 비적정의견의 이유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겠다. 아울러 비적정의견이 표명된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정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핵심감사사항'이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하다는데?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나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사항,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 가장 유의적인 사항이라고 선정한 것이다.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등을 기재한다. 이를 잘 살펴보면 중요한 회계, 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고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 시 주의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함께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다만 핵심감사사항이 다수 기재된 건 회사의 경영위험이 높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님에도 유의해야 한다. 

◇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하라고 했는데?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전제인 계속기업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계속기업가정이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기간 동안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말한다. 이 내용에 대한 활용 및 유의사항을 보면 감사보고서 본문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비록 적정의견이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회사가 적정한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므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영업불황 등으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및 주석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예를 들면 합병 등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라든가 중요한 소송, 코로나19 영향 등이 되겠다. 이 내용에 대한 활용 및 유의사항으로는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강조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다. 

◇ 새로워진 감사보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트(dart)에 접속해 '정기공시'를 체크하고 이어 나오는 화면에 '사업보고서'를 체크한 후 검색하고자 하는 회사명, 대상기간을 입력해 검색해보면 된다.

오늘은 새로운 감사보고서에 대해 알아보았다. 새로워진 감사보고서가 투자를 원하는 우리 금융소비자들에게 현명한 투자자라고 불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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