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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지급 거절된 자녀의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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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지급 거절된 자녀의 사망보험금
  • 전지원 기자
  • 승인 2021.01.1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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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대신 보험계약서에 서명, 자녀의 급작스러운 사망 후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한 사례
딸의 동의 없이 대신 서명한 것 인정돼 사망보험계약 무효 판결

[소비라이프/전지원 기자] 40대 주부인 김 씨는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중학생인 딸의 보험도 함께 가입했다. 나이가 어리면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설계사의 말에 솔깃해져 딸에게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대신 보험계약에 서명한 후 가입해 보험료를 내왔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딸은 친구들과 운동을 하며 놀다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김 씨는 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에 자신이 서명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딸의 동의 없이 엄마가 대신 서명한 것은 계약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는 김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딸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1항 또는 제732조에 따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자녀 사망원인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내적 원인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상법 제731조 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사행성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딸의 동의 없이 대신 서명한 것이 인정돼 사망보험계약이 무효됐다. 실제 소송에서도 엄마가 친권자로서 딸의 서명을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보험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낸 보험료는 계약자가 돌려받았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보험 대상자가 될 때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인 부모의 서명도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각각의 동의가 필요해 총 3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 국장은 “미성년 자녀 대신 서명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온전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동의를 인정하게 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해 미성년 자녀가 희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강행규정이므로 자녀 대신 서명한 보험 가입은 안 된다”고 조언했다.

<소비라이프Q 제159호 소비자민원상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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