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노후 차, 폐차 대신 다른 해법은?
상태바
노후 차, 폐차 대신 다른 해법은?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04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능한 차량도 많아
무조건적인 폐차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출처 : unsplash
출처 : unsplash

[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2020년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차의 운행구간을 도심에서 제한하는 조치다.

오래된 차란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을 말한다. 환경부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를 사용하고 있다. 소형과 중형의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 가스의 경우 1987년 이전 배출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상)이 적용된 차다. 경우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km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전역에서 올해 3월 3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위반 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2020년 말까지 단속을 유예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이런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단속 유예를 2021년 3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즉,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량에 맞는 저감장치가 없는 차종도 꽤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저감장치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데, 판매 대상이 많은 차종만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맞는 저감장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에 장치를 부착할 만한 여유 공간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종의 경우 폐차만이 답일까? 이러한 경우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6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발급된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의 중량이 3.5톤 미만의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유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추가 지원도 해준다.

하지만 오래된 클래식카의 경우 폐차만이 답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무조건적인 폐차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후 차의 폐차만을 해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클래식카 문화를 없애는 근시안적 조치라는 반발이다. 무조건적인 폐차 이외에도 자동차 연식과 주행거리를 연동하는 연식 주행거리 연동제를 고려하는 등의 대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의 경우 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연간 운행 가능 거리를 줄인다. 20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 연간 운행 가능 거리가 약 2,000km 또는 운행 가능 일수를 한 달로 제한한다. 노후 차를 폐차해도 결국 신차를 뽑아 또다시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신차의 배출가스 총량과 비슷하게 되도록 노후 차의 배출가스를 제한하는 조치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클래식카 산업이 부상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배출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오래된 차량의 퇴출이 유도됐으나, 연간 운행 가능 거리를 제한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클래식카가 살아남아 자연스럽게 오래된 차량의 부품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작사와 관련 경매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이처럼 노후 차를 무조건 폐차하는 것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게도 폐차 이외에 노후차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환경협회 저감 사업 부서 또는 거주하고 있는 시, 군청 환경부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로 유선 연결하여 안내받는 방법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