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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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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12.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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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5조 원에 달해
1월 안에 현금성 지급 완료 목표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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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5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년 1월 초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이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카페, 식당, PC방 등)에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업종이다. 점포 자가 소유 여부, 임차인,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은 고려하지 않고 경영안정자금에 추가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원받은 자금은 임대료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해도 무관하다.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에게도 50만 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입을 피해를 고려한 조치이다. 2차 지원금 때 지원금을 수령했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며, 해당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착한 임대인(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상가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액의 50% 수준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당초 여당은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던 바 있다.

당정청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약 5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까지 고려하여 계산된 수치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까지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당초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3조 원으로 예정했으나, 현재는 5조 원에 가량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3조 원과 2차 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 원, 예비비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3차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육아 돌봄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함께 논의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 맟 고용취약계층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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