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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발생한 테슬라... 안전성 우려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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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발생한 테슬라... 안전성 우려 제기돼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3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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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차 문 개폐 시스템으로 전원 차단되면 외부에서 문 열기 어려워
국내 안전기준 적용받지 않는다는 비판도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충돌 및 화재 사고가 있었던 테슬라의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에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콜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전기차가 완전히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SUV ‘모델X’가 벽면과 충돌해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대리기사인 운전자는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는 외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슬라 차량의 안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고 차량인 모델X의 특징은 기계식으로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전자식인 ‘히든 도어 시스템’을 적용해 문을 여는 손잡이가 숨겨져 있고, 손잡이 부분을 터치하면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차량 사고 등으로 전원이 차단되면 외부에서는 문을 열기 쉽지않다. 또한 구조대원들이 차문을 유압기 등을 통해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지만, 모델X가 일반차량과 달리 차 문이 날개처럼 위로 열리는 ‘팔콘 윙’ 방식이어서 구조 시간이 길어졌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물론 테슬라의 국내 시판 차량 3가지 중 모델X와 모델S는 전원이 끊겼을 때도 뒷문 아래의 스피커 덮개를 제거하고 케이블을 당기는 등 기계적으로도 문을 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 문과 내부구조가 심하게 파손되는 비상상황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테슬라의 인기 차량 ‘모델3’의 경우 앞 좌석과 달리 뒷좌석에는 기계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일각에서는 사고 시 뒷좌석의 승객들이 독자적으로 빠져나오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에서 연 5만 대 이하로 판매된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지키면 무방하고, 미국 안전기준에는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테슬라에 한국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는 테슬라가 자진리콜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리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고에 대해 자료 조사에 착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감식에 나서는 등 사고 이후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완료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려 테슬라 차량의 차주들은 당분간 현재 차량을 계속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테슬라는 주식만 사야된다”, “문손잡이는 직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 테슬라 차량의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전에 있었던 현대의 코나 전기차 화재와 함께 전기차 자체가 아직은 완전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테슬라는 방탄유리가 장착된 차기 모델인 사이버트럭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슬라의 인기와 더불어 전기차 보급이 시대의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것에 맞는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와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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