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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법’ 첫 적용... 실효성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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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법’ 첫 적용... 실효성 논란은 여전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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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넷플릭스법에 따라 서비스 장애 일으킨 구글에 자료요청
서비스 장애시간 기준에 못 미쳐 소비자 보상은 어려울 듯... 처벌 수위 낮아 실효성 의문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지난 14일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구글이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넷플릭스법의 모호한 기준과 약한 처벌 등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 한편, 구글이 유의미한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지난 14일 밤 8시 30분부터 유튜브와 지메일, 구글맵 등 이용자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약 1시간가량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은 밤 9시 9분 트위터를 통해 서비스 장애 사실을 알렸으나, 대다수 이용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장애가 복구되기까지 불편함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첫 적용대상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5일 넷플릭스법에 근거해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하겠다”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시행 중인 넷플릭스법은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은 것이 골자다. 법의 적용대상은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현재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기술적 오류 및 트래픽 과다를 대비하고, 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상담 연락처 고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글의 경우 전반적인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대다수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특히 무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월정액을 내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는 이용자까지 유튜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 역시 발생해 넷플릭스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소비자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만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 중단 기준 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고,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 및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천만 원이에 불과하고 적용대상인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 역시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일각에서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서비스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향후 넷플릭스법의 첫 시험대에 오른 구글의 선례에 따라 넷플릭스법이 유의미한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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