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그룹채팅방, 청소년에게 인증번호 요구‧협박… 형법상 강요죄 해당
상태바
그룹채팅방, 청소년에게 인증번호 요구‧협박… 형법상 강요죄 해당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03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홍보 계정 개설 목적으로 인증번호 수집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협박으로 개인정보, 인증정도 취득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업체의 정보 수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 씨는 중학생 자녀가 카카오톡을 하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무슨 일인지 물었고, 아이가 보여준 카카오톡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그룹채팅방에는 아이들보다 나이가 있는 듯한 사람 몇이 ‘인증번호’를 적으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이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그 사람들에게 건당 3,000원부터 6,000원까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자녀에게 그 창에서 나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는 나와도 다른 친구들이 계속 초대하고 만일 자신이 나오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진상 조사 후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출처 : 구글

실제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 초부터 관련 문의 글이 잇따랐다. “페이스북에서 문화상품권 준다길래 인증번호 전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인증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거 문제 없을까요?” 등이다. 이 같은 일은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모인 인증번호는 도박업체들의 사이트 홍보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스포츠 경기 분석‧예측 사이트인 ‘라이브스코어’는 인증번호를 받아 업체 홍보 계정을 만들어준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라이브스코어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이용해 인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다.

A 씨는 “협박 때문에 가입한 것도 그렇지만 아이는 개인정보가 어찌 될지 몰라 더 불안해한다”라고 전했다.

간편하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의심 없이 정보를 넘겨주는 청소년들은 도박업체의 타깃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넘겼을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며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기존에는 징역형만 규정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벌금형이 추가됐다.

이어 “다른 사람을 협박해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넘겼을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본인의 전화번호를 줬다고 해도 단순히 도박사이트 홍보 활동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