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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기상황 때마다 갈 곳 없는 반려동물… 반려인들은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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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기상황 때마다 갈 곳 없는 반려동물… 반려인들은 ‘한숨만’
  • 정채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0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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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기상황에서 유기·유실된 동물 30마리 넘어
정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마련 추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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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정채윤 소비자기자]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인구수가 1,00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홍수,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은 없으며, 심지어 재난 상황에서 같이 구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시설로 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하지만 대피 시설 내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다. 농식품부의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고성 산불, 2020년 수해·코로나19 등 주요 자연·사회재난 당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현황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포항 지진 때 36마리의 동물이 유기·유실됐다. 지난해 4월 고성 산불 당시에도 총 31마리의 동물이 주인이 없어졌다. 이 자료는 해당 기간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한 동물만 집계됐다. 재난 당시 목줄과 같은 장애물에 발이 묶여 도망치지 못해 죽거나, 어딘가로 사라진 동물을 합하면 실제 반려동물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격리 입원 또는 자가격리 등으로 반려동물을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자가격리로 밖에 나가지 못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도 제약이 있다. 또한 자가격리 시 반려동물과의 접촉이 코로나19 전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엔 돌봐 줄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나와 있는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에 따르면 안내견 등 봉사용 동물은 대피 시설 출입을 허용하지만, 이외의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안전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재난 대피 관련 대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로 강아지를 키우는 장모 씨는 "애완동물이란 단어가 몇 년 사이에 반려동물로 바뀔 만큼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많이 바뀌었다.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그저 좋아하며 가까이 두는 동물이 아닌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반려 존재로 키운다"며 "정부가 시류를 따라 반려동물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는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이 법에 나와 있다. 미국의 ‘PETS(Pets Evacua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s Act) 법’은 긴급 대피 가 필요한 재난 시 사람과 반려동물 둘 다 대피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지침이 명시돼있다. 이 법은 재난 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가축 또는 반려동물이 있는 개인과 그들의 동물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환경성에서 배부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봉사 단체에서 ‘반려동물 동행 피난 훈련’을 실시할 만큼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재난 대책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소속 이은주 국회의원은 “재해재난이 발생해도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반려인들이 많다”며 “유기·유실된 동물에 의해 물리는 경우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대피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민들이 반려동물 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반려동물 재난 위기 대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도 ‘재해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반려동물 재난 대피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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