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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노조 문제에 이어 ‘갑질’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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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노조 문제에 이어 ‘갑질’ 밝혀져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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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시공 후 계약’ 방식으로 계약서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문제는 해결됐지만 반응은 싸늘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측정하고, 계약서를 시공 후 작성하는 등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고, 거액의 과징금과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출처 : 대우조선해양 
출처 : 대우조선해양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가 10여 건 이상 접수되면서 밝혀졌다.

위반 사항은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함 ▲위탁 내용 일방적 취소·변경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 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했다. 그중 약 56.5%인 9,427건이 ‘선 시공 후 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추가 공사 시 하도급 대금의 바탕이 되는 '시수'(투입 노동시간)를 더 산정해 대우조선해양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대우조선해양은 ‘시수’를 임의로 적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깎았다.

공정위가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 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등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한 결과, 지금까지의 제조원가와 하도급 대금 차액은 약 12억 원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음에도 194개의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가 취소·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선택하게 했을 뿐, 이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협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 대우조선 사내하청 대표 이 모 씨는 "좀 불리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이 도산하고 90% 이상이 임금체불이다.”라며 대우조선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발주자인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거래의 경우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고, 공사가 종료된 후 본격적으로 대금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선업계에선 사전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선시공 후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우조선 사태로 인해 다른 조선사들에게도 조사 및 제재가 가해졌다. 거래 내용 전반을 정밀히 조사해 함께 처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갑질’ 행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인 ㈜명천 노동자들은 거제시의 도움을 받아 '고용유지 노사합의서' 체결에 성공했다. 이들은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마무리했으며,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8일 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거제시는 하청노동자들과의 1차 면담을 시작으로 면담을 통해 여섯 차례의 협의 시간을 가지는 등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에선 정리해고 대상자 가운데 사직서를 내지 않았던 3명을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1월 임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회 측은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고용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자 중 다수가 해고를 당하기 전에 권고사직 당했기 때문에, 끝까지 해고 철회를 요구한 노동자는 극히 일부고 이들만 고용이 유지됐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거제시가 껴서 봐준 것 아니냐“, ”권고사직으로 직원들 다 잘라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억지로 합의한 듯“ 등의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사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우조선해양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주 훈풍과 함께 최근 해상운임 상승 속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을 통해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갑질’ 사태와 노조 사건이 겹치면서 대우조선의 이미지가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153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대우조선의 재정에도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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