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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드랍,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추가 4% 강요... 반대하자 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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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드랍,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추가 4% 강요... 반대하자 계약 해지 통보
  • 김예닮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2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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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경영난 속, 기존 로열티 3%에 광고비 로열티 4%라니...'갑질 그만'
본사는 '갑질 아니다', 뿔난 가맹점주들 14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출처 : eggdrop 홈페이지
출처 : eggdrop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예닮 소비자기자] 이달 27일,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일방적으로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는 본사의 갑질을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경영이 불안정한 시기에, 지난 2월 2일 본사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4%를 광고비로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기존 로열티도 3%나 되는데 여기에 4% 광고비까지 더해져 월 매출 대비 7%를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가맹점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9.9%임을 고려했을 때, 월 매출 대비 7%는 너무 과도한 부담이다"라고 지적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 업주들에게 광고비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매장에는 '운영방침 미준수'를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월 매출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7%는 210만 원인데 이는 매장 월 임대료보다 큰 금액이다"라고 본사의 과도한 '갑질' 횡포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주들이 2월 18일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를 조직해 본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이를 거부하며 21년 상반기 광고비로 84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한 것이다. 

또한 본사는 로열티 인상의 목적이 브랜드의 대대적인 홍보라고 했지만, 협의회는 이를 로열티 화하는 것이 계약서상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가맹계약서에는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내용과 '광고비는 본사와 가맹점포가 50:50 부담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광고료를 로열티 화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으며, "본사가 요구하는 광고 로열티의 사용 목적이나 반영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내받은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은 전부터 꾸준히 존재해 왔다. 2017년 광고비와 관련해서 '애플코리아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이 논란된 바 있다. 본사가 신제품 광고 포스터의 개수부터 포스터 부착 위치까지 정해주면서 광고비와 신제품 행사비를 이동통신사에게 전과한 사실이 알려졌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가 들어갔다. 하지만 공정위의 2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플코리아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에그드랍 공식 홈페이지에는 '본사의 갑질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통보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립니다'라는 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본사는 "해당 매장은 14개월 동안 본사의 20여 차례에 걸친 로열티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가맹계약이 해지된 매장이다"라며 본사 갑질에 대해 반박했다. 

이러한 본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화가 난 협의회는 본사가 광고비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상'과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본사는 이달 1일부터 제품 가격 및 물류 가격 인상을 추진했고 협의회는 이에 대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지만, 본사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소비자는 가격 인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계속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점포는 앞으로도 가격 인상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가맹주들을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정위의 '2020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 절반 이상이 본사 갑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 이상의 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했으며 그중, '광고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3월 "광고 및 판촉 행사 실시 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며 점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감시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는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광고 및 판촉 행사 사전 동의제'가 더 빠르게 입법된다면, 본사의 일방적인 광고비 로열티로 고통받는 가맹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공정위의 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에그드랍 본사와 가맹점들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지난 14일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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