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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금융당국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기준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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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금융당국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기준 알아야
  • 배홍 기자
  • 승인 2020.11.1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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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관리 부문과 고소득층의 고액 신용대출 부문으로 나누어 관리
과도한 신용대출 취급과 취약계층의 자금수요 등 감안해 문제 없도록 주의 필요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IMF위기 이후 경제규모 확대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양적으로 팽창하며 민간소비 등을 뒷받침해왔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본자. 

◇ 발표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 자율 관리 부문과 고소득층의 고액 신용대출 부문 두 가지로 나뉜다. 

◇ 자율 관리 부문은 어떤 내용인지?

자율 관리 부문은 은행별로 신용대출 관리 목표의 적정수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은행별 관리 목표는 은행 자체 경영계획과 예년의 평균 대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2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 고려해야 할 요소 두 가지는 무엇인지?

우선 최근 고소득 차주 중심의 고액 신용대출 증가 등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자금수요 등도 감안하여 서민, 소상공인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 두 가지 금융당국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계획인지?

금융당국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종합 고려해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감독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한도 즉, 통상 연소득의 1.5배를 초과해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면 내부승인 절차나 심사기준 강화 등의 보완조치를 사전에 마련해 놓고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 고소득층의 고액 신용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고소득층의 고액 신용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먼저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는 DSR 도입배경과 기대효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20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도입됐다. 금융기관별로 관리 지표를 두고서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방지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 증가가 억제되고,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하는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DSR 규제 내용은 무엇인지?

DSR은 금융기관별로 관리 지표를 두고 관리를 해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있다. 이는 차주단위별로 적용되는데 이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에 적용된다. 단, 서민금융상품이나 3백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 대출은 제외된다. 

◇ 금융기관별 DSR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15% 이내, 90% 초과대출 비중은 1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카드사는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이내,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1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보험사는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이내,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20% 이내로 관리하는 등 현행 DSR 관리 기준은 금융기관별로 업권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Q&A>

◆ 만약에 제도 시행 전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 되는지?

금번 대책에 따라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첫째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둘째는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 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되며, 셋째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일부 신용대출을 상환함에 따라 총 신용대출이 1억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되는지?

총 신용대출이 1억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관리 기준은 소득 대비 과다한 대출을 억제하고 건전성 개선에 초점을 둔 것으로 무분별한 대출로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자산 부실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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