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바뀌는 공무원시험, 전문성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 잡기
상태바
바뀌는 공무원시험, 전문성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 잡기
  • 김용운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05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2022년에 걸쳐 7, 9급 공무원시험 변화
수험생 부담은 줄이고 행정서비스 품질은 향상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용운 소비자기자] 7, 9급 공무원시험의 변화를 앞두고 강사와 수험생을 포함한 공무원시험 시장에 큰 파란이 예상된다.

불황이 장기화하고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인기가 늘어났다. 공무원 수험생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사교육 시장의 규모도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강의는 주춤했지만, 온라인 강의는 여전히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인 공무원이 되기 위한 선발시험이 2021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할 예정이라 큰 파란이 예상된다.

2021년부터 7급 공무원시험에는 공직적격성평가,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도입될 예정이다. PSAT은 이전에도 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 활용됐던 방식이지만 2021년부터는 문항 수를 조정하여 7급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와 영어시험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공인된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만큼 2차 시험인 전문과목 점수가 더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부터 9급 공무원시험도 큰 변화를 겪는다.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폐지된다. 9급 공무원시험의 고교과목 도입은 고졸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하면서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기존 체제하에서는 세무와 관련된 전문과목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도 세무 직렬에 선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필수로 응시해야 하므로 전문과목 공부를 피할 수 없다. 직렬별로 응시해야 하는 과목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9급 공채 행정직군 선택과목 현황 및 개편(안) (출처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구분 개편 전(선택 2과목) 개편 후(필수 2과목)
일반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고용노동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직업상담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교정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검찰

형법, 형사소송법,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세무

세법개론, 회계학,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법개론, 회계학
관세

관세법개론, 회계원리,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마약수사

형법, 형사소송법,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철도경찰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출입국관리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
보호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이 외 행정직렬(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문화홍보, 회계), 사서, 감사,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개편

공무원시험의 변화는 응시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서비스는 소비자들 일상에서 필수 불가결한 제도다. 이사 전입신고, 부모님 별세 뒤 증빙서류 요청, 세금 납부 등 행정서비스는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 행정서비스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세금을 지불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시험 개편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시험 개편으로 인해 공무원 수험생이 검정 시험을 대거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검정 시험의 응시 가능 인원이 제한되고 일정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응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좋다. 더불어 시험 개편으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무원시험은 공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인 만큼 '공정성'은 예민한 이슈다. 지난 9월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을 치르는 한 고사장에서 정오표를 응시 전 사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만큼 작은 실수 하나도 큰 논란으로 이어진다. 큰 변화를 앞둔 만큼 공무원 수험생이 공정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편의 취지는 살리되 장점은 그대로 갖추는 온고지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