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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제주도 여행권 준다고?” 보험 미끼영업 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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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제주도 여행권 준다고?” 보험 미끼영업 소비자 주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0.2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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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키워드로 광고하지만, 숙박비는 지불해야 혜택 부여
광고 이용해 상담 권유하고 소비자 개인정보 빼내 보험 가입 유도

A 씨는 ‘무료 제주도 여행권‘을 준다는 페이스 광고를 보고 이벤트에 참여했다. 간단한 설문에 참여하면 제주 여행권(100만 원 상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A 씨는 호기심으로 이벤트 참여를 결정했다. 광고를 클릭해 연령, 휴대폰 전화를 입력했더니 보험 상담 관련 질문이 있는 페이지로 넘어갔다.

이 페이지에서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보험에 대한 질문과 항공권 수령 방문 가능 요일과 장소, 보험피해예방을 위한 방문조사 후 여행권 수령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이벤트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항공과 자동차 렌트는 무료지만 숙박비는 지급해야 하고 숙박 장소에 대한 선택권은 없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현재 몇 개의 보험에 가입했냐고 질의했다. A 씨는 보험상담을 의심하면서 가입한 보험이 두 개라고 하니, 상대방은 녹취를 하지 못했으니 다시 답변해달라며 우선 전화를 끊겠다고 전했다.

A 씨는 이벤트 광고에는 무료로 숙박, 항공, 렌트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숙박은 17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을 바꿨으며, 가입한 보험이 두 개라고 하자 녹취를 핑계로 급히 전화를 끊고 문자로 소통을 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할 테니 장소와 시간을 말해다라는 문자를 A 씨에게 보냈다.

본지 취재 결과 이번 일은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광고성 이벤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보험상담을 핑계로 소비자와 접촉해 개인정보 등을 빼돌리는 것도 전형적인 피싱 사기 수법이었다.

방문 상담을 받아도 상품권이 바로 제공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권, 재무 상태 등을 제공해야 하며 상담원이 지정한 숙소의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를 받은 후 본지가 문자 송신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 A 씨는 “문자로는 계속 연락이 오고 이벤트 상품을 수령할 것인지를 계속 문자를 보내는데 전화는 받지 않는다”라며 “넘어간 개인정보도 아깝지만 뒤늦게 말을 바꾸고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행태가 더 괘씸하다”고 전했다.

한 보험업 관계자는 “영업활동이 어려워 이런 사기성 보험가입 유도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보험 지식이 적은 SNS상의 젊은 층을 겨냥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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