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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전·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돕는 정부 대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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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전·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돕는 정부 대출 지원제도
  • 조규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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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용하기 전에 정책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유리
전세자금 대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 있어

[소비라이프/조규현 소비자기자]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내 집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며, 집을 구해 전세 계약을 하였더라도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대출 의뢰를 해야 한다면 먼저 정책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청년우대 전·월세 대출의 종류와 청년 주거 지원 금융상품에 대해 소개하고 알아보고자 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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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 전·월세 대출 자금 대출

대표적인 청년우대 대출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 원, 대출금리는 연 1.5~2.1%이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순자산 가액 2.88억 원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보증금의 경우 연 1.3%, 월세금은 연 1.0%이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이며,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의 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금리는 연 1.2% 고정금리,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 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우대형 대상과 일반형 대상으로 나뉘며, 우대형에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0%, 일반형은 연 2.0%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 주거 지원 금융상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34세의 청년,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소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2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연간납입액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 12월 말까지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의 80%까지 반환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의 전세 대출을 받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전세 대출 가능한 비아파트 매물 20% 넘어, 대출제도 실효성 보완할 필요성

최근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주로 선택하는 다세대나 빌라가 심각한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거부하는 매물이 많기 때문이다. 13일 다방에 따르면 비아파트 전·월세 매물 가운데 전세 비중은 37.1%,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매물은 이 중에서 23.16%에 달한다.

집주인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첫째,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다. 전세 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해당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돼 있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대출을 신청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포함해 해당 건물에 사는 전체 세입자의 보증금 총합이 주택 가격의 100% 이하여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목돈이 부족해 저렴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 넘어가는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했지만,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과 청년전세자금대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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