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한 도전, 해외직구
상태바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한 도전, 해외직구
  • 김용운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22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택한 소비생활을 누리기 위한 해외직구 관심 증가
해외직구 하기 전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 정리
관할 세관의 안내문자
관할 세관의 안내문자

[소비라이프/김용운 소비자기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뒤 해외직구를 통해 윤택한 소비생활을 누려보자.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게 소비자의 심리다. 과거에는 원하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면 구매하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해외직구를 활용할 수 있다.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마켓에 유통되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는 만큼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을 수 있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선 관세청으로부터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는 번호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발급받은 후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초로 발급받을 때는 전화번호,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이때 입력한 사항은 가능한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 고유번호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다른 정보를 입력한다면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관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 혹은 반송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총기, 도검을 포함한 무기류 등 원천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당연히 통관을 받을 수 없다. 수입 품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세금 부과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물품가격 외에 배송비, 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므로 금액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둬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구매한 물품들이 같은 날 통관절차를 밟는다면 총합 금액에 근거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통관을 무사히 마치고 국내 배송사에 물품이 인수된 후에는 송장 번호를 통해 배송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꼼꼼히 따져본 뒤 해외직구를 이용해보자. 통관을 위한 세부사항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을 들여야 한다.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하거나 해외직구 후기를 상세히 검토하는 작업은 필수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건전한 소비를 통해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면 도전할 가치는 충분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