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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채 투자하면 이자 더 주고 세금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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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채 투자하면 이자 더 주고 세금 감면된다
  • 윤채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2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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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인 장기저축용 국채상품 도입계획 발표
금리우대 및 감세혜택으로 개인 국채 투자 매력 높인다

[소비라이프/윤채현 소비자기자]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에서 개인 국채 투자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 장기저축용 국채 상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가산금리 및 감세 혜택을 통해 새로운 국채 수요처를 발굴하고자 함인데, 10년 혹은 20년까지 채권 보유해야 하는 등의 제약조건으로 실질적 투자 유인이 될지 의문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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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재부 발표는 경기회복을 위한 국채발행량이 증가하면서 국채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현재 국채는 너무 낮은 금리 탓에 기관 외에 개인들의 수요가 적었다. 이에 정부는 개인이 국채에 투자해 만기 보유하면 10년물은 30%, 20년물은 60%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15.4%에 달했던 이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국채 투자로 얻은 이자 수익은 기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은 채 분리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1.5%인데 만기 보유 시 30%만큼, 즉 0.45%p가 추가되어 최종 금리는 연 1.95%가 된다. 2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약 1.6%인데 60%만큼, 즉 0.96%p 추가되어 최종 연 2.56%의 금리가 적용된다.  만약 개인이 1억원을 10년물 국채에 투자하여 만기 보유하면 액면이자는 1,950만 원이고, 이자소득세율 15.4%를 적용하면 실수령액은 1,649만 7,000원이 된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증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이 10년 혹은 20년을 만기 보유해야지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고, 기타 예적금이나 보험상품에 비해 금리가 크게 높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억 원을 10년 묵혀도 1,600만 원 남짓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 묵혀야 4,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 국채 상품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혜택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국채 발행량을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국채 수요처를 발굴하고자는 정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실질적 국채 투자 유인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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