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다음 달부터 모든 연체자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가능해져
상태바
다음 달부터 모든 연체자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가능해져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19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모든 연체자'로 원금 상환유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특례 지원 만 34세까지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최대 1년 원금 상환유예가 다음 달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모든 연체자에게로 확대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신복위는 올해 4월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지원제도'로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실시했다. 이는 상반기에만 2,700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한 뒤, 연체가 장기화되면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채무조정 정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금융위가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전체 연체자에게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채무자의 애로를 해결하고, 채무 부담을 덜어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심해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과거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 지원이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이는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의 범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환유예 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채무 조정된 대출 외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에 채무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근 이런 사례로 인해 변제 계획 이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일어나자 생긴 제도다. 다만, 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게만 적용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조정 신청 전 압류됐던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점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조정 신청 전 압류됐던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통장도 사용할 수 없어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처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대해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과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 의지를 확인한 후 채무를 면책해줬다. 그러나 이젠 지원대상이 모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원금 1,500만 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된다.

아울러 원금상환이 끝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자에게는 분할 상환 전 유예 기간의 이자율을 최고 15%로 제한했다. 게다가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추가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들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채무자가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 생활 자금을 뺀 후 남은 가처분소득을 계산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을 가려내는 계산식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부분 "숨통 좀 트였다", "요즘 취직하기 힘들던데 도와주니 다행", "계산식을 이용한다니 공정하겠네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제도가 악용되는 것 아니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유예가 무슨 소용" 등의 부정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