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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빛’을… 금융권의 ‘따뜻한 금융’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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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빛’을… 금융권의 ‘따뜻한 금융’ 실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0.1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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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 대출금, 이자마저 지연되며 궁박할 생활을 하던 채무자
은행이 나서서 미수채권 감면, 연체정보 해제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서울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사업을 하는 처남에게 자금지원차 2010년 12월 M저축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3억 8,400만 원을 융자받았다. 이자 지급이 지연되면서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2015년 2월 A 씨의 처남은 경매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채권은 2015년 12월 J저축은행으로 양도됐다.

그런데 J저축은행은 2017년 4월 아파트 경매 배당금을 받아 채권을 변제하고도 연 25%를 적용한 지연배상금 1억 7,100만 원의 미수이자가 남았다며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 A 씨 급여의 절반을 추심해 29개월간 5,000만 원을 회수했다.

2020년 6월 A 씨는 법원이 보낸 5,000만 원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또 받게 됐다. 2년이 넘도록 급여의 절반으로 고통을 감수하며 살았는데, 고통의 연장으로 극단적인 생각마저 했다.

현재 A 씨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절반의 급여로 생활해 경제적으로 궁박하다. A 씨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노후에 대한 걱정과 결국 처남이 사업에 실패해 살길을 찾을 수 없다며 절망하고 있다.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J저축은행은 미수채권 1억 1,900만 원가량을 감면해주고 연체정보도 해제했다. 이로써 채무자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 질곡에서 해방된 것이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자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채무자는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지연배상금까지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부동산, 자동차, TV, 냉장고, 가구 등)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고 급여, 통장은 가압류되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불가능하다. 빚은 채권자끼리 양도‧양수되면서 자녀에게까지 그 굴레가 덧씌워진다.

빚으로 인한 경제적 질곡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채권자의 과감한 채무조정이다. A 씨는 급여 압류로 인해 2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월 150만 원 수준으로 월세, 병원비 등에 충당하며 살았다. 궁핍한 생활해 심신이 피폐해졌기에 이 이상의 채권추심을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금 수요로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았다면 누구나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해고, 사업 부진‧실패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한다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치르는 비용도 크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는 빚을 갚지 못해 고통받는 채무자들 대상으로 끝까지 채권추심을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게 과감한 채무조정을 하거나 미수이자만 남은 채권을 감면해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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