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금융위 “실손보험금 많이 받으면 보험료 인상”
상태바
금융위 “실손보험금 많이 받으면 보험료 인상”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0.12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행위가 더 문제
소비자단체, 보험 가입자에게 이득이 될 지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A 씨는 지난달 동네 내과를 찾았다. A 씨는 단순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마늘 주사’를 권유헸다.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좋고, 실손보험이 있으면 내는 돈도 거의 없다는 의사의 말에 따랐다. 그런데 A 씨는 그 이후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워서 피부과를 찾는 등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pixabay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과잉 진료로 인해 피해 입는 일을 방지하고자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실손보험 제도가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해. 병원 이용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즉 병원을 자주 찾는 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덜 가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의 통계 분석 결과 만 60세 미만 기준으로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병원 외래진료와 입원 빈도가 더 높아졌으며 실손보험 가입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입 직후부터 의료 이용량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한 가입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세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보고를 하며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했지만 실상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 단체의 의견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갖춘 뒤, 보험회사 방문 또는 우편·FAX·스캔 등으로 전송해야 한다. 또한 실제 청구를 한 사례도 적은 편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등은 'CEO 리포트'에 실린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 보고서에서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단위로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100만 원 이상 청구자는 2% 미만이다.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 시간 부족, 청구 비용 발생 등 다양한 이유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재인케어’ 정책으로 비급여 의료비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소비자의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의 손해율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나치며 보험 가입자가 과잉 진료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의사와 병원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 더 옳다는 것이 소비자 단체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