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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 단말기 1,200만대... 홍보 강화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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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 단말기 1,200만대... 홍보 강화 요구돼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1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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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과기부에 관리·감독 강화 촉구
선택약정할인제도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
이전부터 문제 제기되어왔으나 현실적 어려움도 존재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단말기가 1,200만대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돼 담당부처와 이동통신사들에게 관리 및 홍보 강화 주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T world 홈페이지
출처 : T world 홈페이지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대상 요금상품을 12개월이나 24개월 이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20%에서 25%로 상향된 바 있다. 최근에는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면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자급제폰을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등의 사례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간 할인액은 1조 3천억 대이며,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 미가입 단말기 중 535만대는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선택약정할인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4년 전 감사원에서 선택약정제도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감사했음에도 미가입자가 140만 명이 늘었다”고 언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다음날인 8일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 3사 임원들에게 선택약정 미가입 고객들에 대한 홍보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가입을 크게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017년 1월 기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약정만료자 12,510,189명 가운데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2,323,490명으로 전체 18.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7월, 선택약정할인이 종료되어도 자동연장되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현재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게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통신사를 변경하려고 재약정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재약정되면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현재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가입 만료자의 선택약정할인이 자동 재약정되는 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이동통신사들의 매출과 직결되어 있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동통신사들의 수익 역시 감소하는 구조로, 이동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홍보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8월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제도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이미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대상이지만 미가입한 소비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담당 정부 부처의 선별적이고 자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발적 미가입자가 아닌 선택약정할인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만큼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대상자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직접적인 안내 문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약정만료 대상자에게 이동통신사에서 이를 알리는 문자와 이메일 등을 발송하고 있으나 광고로 오인하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아, 새로운 방향의 정부 정책과 함께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인지 노력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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