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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시 누구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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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시 누구의 책임일까?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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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
여전히 전문가·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존재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 중 일으킨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출시된다고 17일 밝혔다. 곧 출시될 자율주행차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가 선보상 책임을 지게 되나 자율주행차 자체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보상 의무를 떠안게 된다. 또한, 시스템 결함 등 운행자 과실 없이 사고가 난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기술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운전자의 직접적인 운전 참여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모드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금융위가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보험 상품은 운전자가 ‘시스템의 운전개입 요청 시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시스템인 3단계의 ‘조건부 자율주행차’의 사고 시 보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직 국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개인용 보험은 내년 중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료는 일반 차 대비 새로운 위험이 존재하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차 보험 보다 약 3.7%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보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외국의 경우에도 사고 시 책임에 대한 논의는 뜨거운 쟁점이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미국 사법당국은 전달 27일 발생한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의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우버 자율주행기술의 ‘보행자 식별 오류’와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 미작동’이 확인되었음에도 3단계의 특성상 여전히 운전자의 대응 의무가 존재하므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자율주행 시스템의 개발사인 우버는 형사상 책임이 없으며,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재판은 내년 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재판 결과가 전 세계 자율주행 안전 기준 및 보험 약관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자율주행차의 3~4단계 기술 개발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지만, 아직 그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고 책임 규정 역시 초기 단계에 있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31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아무런 개입이 필요 없는 수준의 4단계는 현재 자동차 자체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기술적으로 자동차 자체의 센서는 전방 200m까지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에도 센서를 설치하는 등의 장기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자율주행차량 시연행사’ 등의 시범 운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3~5년 정도 느린 상황이다. 또한, 제품의 상용화 수준은 자율주행 3단계 미만, 연구개발 수준은 1~2년 뒤처지거나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평가받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설사 5단계의 기술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운전을 AI에게 맡길지는 미지수이다”, “결국에는 불안해서 운전대를 스스로 잡을 것 같다” “자율주행은 너무 과한 기술 발달인 것 같다” 등의 우려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상용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 활발한 기업-소비자 간 논의와 안전 기준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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