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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 체제 돌입한 한국마사회, 온라인 경마 허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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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 체제 돌입한 한국마사회, 온라인 경마 허용해야 하나?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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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8월까지 매출 4조 원 감소한 한국마사회, 비상경영 체제 돌입
온라인 마권 허용하는 마사회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2일 한국마사회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전 직원 휴업 및 진행 중이던 무고객 경마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역시 외국처럼 온라인 경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출처 : 한국마사회
출처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경마를 중단하고 경마 관계자 생계자금 무이자 대여, 입주업체 임대료 면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6월부터는 말산업 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3개의 경마장(서울, 부산 경남, 제주)에서 무고객 경마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과 최근 재확산으로 정부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국마사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까지의 매출은 9,7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1,119억 원(80.8%) 감소한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8월 말 기준 매출손실액은 약 4조 원, 연간 단위로는 약 6.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승마와 말 생산업, 경마공원 인근 상점들의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마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경마 산업과 말생산 사업 부흥을 위해서 ‘온라인 경마 허용’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실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경마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일본은 온라인 베팅을 도입한 후 오히려 작년보다 경마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온라인 경마를 허용함으로써 현재 10조 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사설경마 사이트 이용자들을 합법 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유사 산업인 전자복권과 토토의 경우 온라인 발매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2016년 3월 인터넷로또복권도 합법화되었다는 점에서 경마 분야에서만 온라인 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국 역시 온라인 경마 허가를 골자로 하는 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사행산업을 지원한다는 비판 여론으로 인해 통과 여부는 미지수인 실정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용자의 인증기술문제, 과몰입 방지기술문제, 경주실황중계 유출 차단기술 등의 기술조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마권을 발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경마를 하나의 레저 문화로 봐 달라”, “온라인으로 하나 오프라인으로 하나 돈을 잃을 사람은 그대로이므로 차라리 규제를 강화하는 편이 낫다”는 찬성 의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면 여타 온라인 도박들도 합법화 요구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넘어, 일각에서는 마사회의 비리와 부정 등을 고발하며 ‘마사회 폐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긴급좌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 관계자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경마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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