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업계에 파장 클 듯
[소비라이프/윤채현 소비자기자] 지난 27일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미래에셋대우 •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금융업계에서 사상 최초의 전액배상 결정으로 향후 사모펀드 투자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임은 2012년 3월 30일 설립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회사명이다.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란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본을 출자 받아 기업,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19년 라임자산운용사가 환매중단을 선언하면서 라임사태가 불거졌다.
라임사태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해왔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처럼 위험한 라임펀드를 시중은행들과 증권사들이 수익률 좋은 펀드라며 속여 판매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까지 겹쳐진 사태로 피해금액은 금감원 및 채권단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조 원을 능가한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들이 원금 전부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고, 이달 27일 판매사 4곳이 조정안을 수용했다.
하나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인 364억 원, 우리은행은 650억 원, 미래에셋대우는 91억 원, 신한금융투자는 425억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관련 회사에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다.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각각 원금의 50%, 70%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최종 정산하는 식의 보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된 사상 최초의 분쟁 조정 결과이다. 투자자 책임이 제로로 귀결되었다는 점, 이번 결정이 옵티머스 등 다른 펀드 배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등을 볼 때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펀드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전액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라임사태는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까지 복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건인 만큼 향후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규제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 조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