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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유튜버가 의료광고 올리면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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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유튜버가 의료광고 올리면 '모두 불법'
  • 한서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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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 의료인이 전하는 환자 치료 경험담, 진료 방법 비교 등 불법 행위
보건복지부 "의료법 명확화, 강화 예정" 밝혀

[소비라이프/한서라 소비자기자] 유명 유튜버들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자 의료법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 : 유튜브
출처 : 유튜브

유튜버 A 씨는 병원에서 광고비를 받고 병원 상호명과 의사 실명을 노출한 채 체험 후기 형태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자신의 플랫폼에 올렸다. 본인이 과거 경험했던 다른 병원과 비교하며 해당 병원을 극찬하는 말을 했으며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사진을 첨부해 수술 효과를 극대화했다.

다른 인플루언서 B 씨는 병원에서 광고비를 받지 않고, 대신 시술비를 협찬받는 조건으로 '성형수술 후기' 동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또한 본인의 이름을 병원에서 말하면 비급여 진료비의 일정 퍼센트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팔로워에게 알렸다. 가상의 인물 A, B 씨는 모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법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 행위'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보다 더욱더 까다로우며 처벌 가능성도 크다. 최근 논란이 됐던 유튜버들의 '뒷광고' 형태의 광고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은 없지만, 불법 의료 광고를 했을 경우 개별 유튜버에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안이다.

불법 의료 광고는 의료인이 아닌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이 병원에서 대가를 받고 SNS, 유튜브 등에 영상을 기재한 행위를 말한다. 의료법 제 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여기서 '대가'는 광고비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수술비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협찬' 형태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돈을 지불하여 받은 시술, 수술에 대한 체험 후기 영상을 올리는 것은 불법 의료 광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보수 집단이 '코로나19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 기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

의료인이 기재한 의료 광고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의료법 제 56조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경험담, 다른 의료인과의 진료 방법 비교, 부작용 등 중요한 광고 누락,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비급여 진료내용 할인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의료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도 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경우 자율 사전기구(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모든 의료 광고를 심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파급력과 효과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선정했지만, 이용자 수가 들쑥날쑥한 SNS 특성상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이용자 수가 적은 초기 유튜버들은 심의를 받을 수 없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을 명확하게 고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게시물이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밀려 잠시 미뤄뒀던 의료법 개정이 최근 재개된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주기적으로 의료 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단속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뭇매를 맞은 유튜버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의료법을 미리 숙지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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