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폭우로 인한 숙소 취소, 전액 환불 가능할까?
상태바
폭우로 인한 숙소 취소, 전액 환불 가능할까?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8.11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일 취소도 100% 환불 가능, 단 기상청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에만
기상 상황 우려해 미리 예약 취소 시 전액환불 불가능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계속되는 폭우로 비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홍수, 산사태로 인해 농경지나 건물, 차량 손상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가족 휴가를 갈 예정이었던 이 씨는 숙소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 4일부터 7일까지 숙소를 예약했던 이 씨는 호우경보와 산사태 소식이 들리자 2일 숙소를 취소했다. 이 씨는 전화를 통해 숙박업소 주인에게 예약 취소를 알렸고 주인은 전액 환불이 곤란하다며 일부만 취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씨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부만이라고 답하는 통에 순간 가야 하나 고민됐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과 맞물린 이번 폭우로 인해 사람들의 발이 묶이면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숙소나 캠핑장 등 휴가를 대비했던 소비자들은 날씨 탓인데도 환불받을 수 없어 속상하다며 아깝지만 목숨 값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이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오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면 당이 계약 취소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다. 즉 숙박 예정 당일 폭우가 내린다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위 사례처럼 기상 상황이 우려되어 미리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환불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숙박 예정일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환불금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여름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24일(겨울은 12월 20일~2월 20일)까지 주중 기준 숙박 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하면 계약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다.

7일 전에는 총 요금의 90%, 5일 전에는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일 전 취소는 총 요금의 50%, 1일 전 취소는 8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다. 만일 규정대로 환불받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이다. 만일 숙박업소 주인이 규정대로 따를 수 없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다. 이런 경우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게 된다. 소비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시간 낭비,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결구 ‘목숨값’이라 생각하며 권리 찾기를 체념하게 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