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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오히려 소비자 민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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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오히려 소비자 민원 키운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8.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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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의료자문 후 보험금 지급거부 및 삭감 건수 늘어”
자문건수 대비 생보 80.2%, 손보 135.3% 민원 발생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의료자문 실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38.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소연은 2019년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실시 결과 자료를 분석, 보험사가 의료자문 후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10건 중 6건을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했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10건 중 3건을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주장은 보험사들이 국회 정무위 요구로 의료자문실시현황을 협회(생보, 손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하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금소연 측은 “발표된 공시자료는 보험회사별 자문의사 이름은 없고 소속병원명만 공개됐으며. 의료자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보험금지급건수 대비 자문건수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자문건수가 작게 보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처 : 금융소비자연맹

이어 금소연은 의료자문 남발이 보험급 지급 관련 민원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19년 하반기 동안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자사 자문의사에게 37,377건의 의료자문을 의뢰했다. 그중 14,261건(38.5%)이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지급한 건이었다.

금소연은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은 생보사는 라이나생명 77.6%, 한화생명 77.0%이며,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건수 대비 지급 관련 민원발생률은 푸르덴셜 280.0%, 미래에셋 168.9%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 의료자문 의뢰건수는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2배 이상(손보사 회사당 6개월 평균 1,898건, 생보사 938건) 많았으며, 보험금 부지급률은 한화손보가 63.1%로 가장 높았고, AIG손보, NH농협손보가 그뒤를 따랐다. 지급 관련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AIG손보로 2,000%에 육박했고, 현대해상이 1,000%를 넘고 있었다.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4,000건, 2위는 한화손보로 2,002건, 3위는 교보생명으로 1,297건이었다. 이들 3개사는 생보사 전체 10,797건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화재로 8,000건, 2위는 KB손보로 3,568건, 3위는 한화손보로 2,894건이었다. 금소연은 “보험사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거부 및 삭감지급한 건수 14,261건은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으로 이어졌으며, 총 16,003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보험사가 불법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보험산업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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