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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논란, 9월부터는 광고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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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논란, 9월부터는 광고 표시 의무화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1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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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도 9월 1일부터 시행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6월 23일 발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할인, 협찬, 금전 지원 등의 대가를 받았을 경우, 콘텐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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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게시되는 SNS상의 상품 후기 형태의 기만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여러 해시태그 사이 혹은 댓글에 ‘#AD’, ‘#컬래버레이션’, ‘Sponsored by’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성 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에서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로 광고 표기를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배너를 사용하지 않고 ‘더 보기’와 댓글에만 광고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힘든 곳에 광고를 명시하여 소비자들은 광고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힘들다.

최근 논란이 되는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가 그 예이다.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고 얘기하거나 유료 광고 표기를 누락한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위가 발각되었다.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들도 줄줄이 발각되면서 소비자들은 유튜버들의 ‘뒷광고’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구독자들은 ‘뒷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상품 후기로 위장한 허위광고와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9월 1일부터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의 시행으로 광고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유튜버들의 ‘뒷광고’가 제재된다. 공정위는 SNS 매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공개 방법 및 예시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활용하여 광고성 글을 게시할 경우, 본문의 첫 부분 혹은 첫 번째 해시태그에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 문구를 입력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게시물 제목에 ‘광고’라는 단어를 넣거나 영상의 시작과 끝부분에 자막을 삽입하여 대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방송의 한 부분만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반복적으로 표시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새로 신설된 추천·보증 행위의 예시에는 유명인이 의도적으로 SNS에서 특정 상품과 브랜드를 드러내고 언급하는 행위와 제품의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공정위는 기만 광고로 피해받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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