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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강의에서 심각해지는 청각 장애 학생들의 교육 소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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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강의에서 심각해지는 청각 장애 학생들의 교육 소외 문제
  • 정채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0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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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권 보장받지 못하는 청각 장애 학생
대학의 적극적인 대안 미비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정채윤 소비자기자]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때문에 전국 대학이 이례적으로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청각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무책임한 대처가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 청각 장애 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강의 소리를 듣지 못해 반강제적으로 전공 수업을 독학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학교의 무책임한 대처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학교 측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해당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 센터에서 장애 학생 도우미 모집 공고를 올렸으나, 지원자가 매우 적어 모든 장애 학생을 지원하지 못한 것이다. 글쓴이는 학교에 지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지원자가 적은 탓에 바뀌는 것은 없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강의가 PPT 화면으로 진행되면서 교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청각 장애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방안이 전무했다. 교수가 얼굴을 비추는 강의에서도 화면의 크기가 작아 입 모양을 읽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자막을 입력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탓에 자막이 제공되는 강의도 거의 없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청각 장애 학생들은 휴학을 택하거나, 심지어 자퇴를 결심한 경우도 생겼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4조는 ‘교육 책임자가 해당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나 의사소통 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학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청각 장애 학생들의 교육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장애 학생에게 돌리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 기관의 문제다. 청각 장애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학기에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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