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강화 목적으로 투자상품 일시 판매정지
상태바
신한은행, 소비자보호강화 목적으로 투자상품 일시 판매정지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8.10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 부진한 영업점에 1개월간 판매 금지 처분
'투자상품 리콜제도' 등 현재 투자자보호제도가 금융업 이슈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최근 신한은행이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를 실시, 부진하다고 판단한 7곳을 1개월간 투자상품 일시 판매정지 영업점으로 선정했다.

올해 1월 신한은행은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점에 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각종 펀드나 주가연계상품 등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판매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한 경우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판단하에 일시적으로 투자상품 판매를 정지하는 제도이다.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3단계로 진행된다. 미스터리 쇼핑은 ‘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업체나 매장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신한은행의 모든 영업점에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여 1차 검열을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재실시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미스터리 쇼핑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점에는 1개월간 투자상품 판매 금지 및 담당자 교육이 이루어진다.

현재 파생결합증권인 ELT와 ELF 상품에 대해 2차례 조사가 완료됐으며, 그 결과를 점수화해 미흡하다고 판단한 영업점 7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8월 한 달 동안 해당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담당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업무역량과 관련해 재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는 투자상품 판매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도입됐다. 이러한 제도는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작년 ‘투자상품 리콜제도’를 도입한 하나은행은 올해 초부터 제도를 활발히 적용 중이다. 영업점이 판매한 투자상품을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고객이 ‘불완전판매’임을 인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충분한 투자 위험성과 기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불완전판매에 대해, 고객 중심 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제도를 지난 6월 도입하였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적절한 상품을 판매하는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상품 강요 등의 행위인 ‘불공정영업’, 불확실한 사실을 고객이 오해하게끔 설명하는 ‘부당영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불완전판매의 근거로 보고 리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협은행의 ‘펀드리콜제도’나 우리은행의 ‘투자상품관리위원회’ 역할 확대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금융업인 만큼 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에 있어 정직함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