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인터넷 개인방송 중 불법 촬영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쏟아진 2차 가해
상태바
인터넷 개인방송 중 불법 촬영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쏟아진 2차 가해
  • 전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30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인터넷 개인방송 통해 송출된 불법 촬영
'피해당할 만한 옷차림' 피해자에 책임 전가하는 2차 가해 만연

[소비라이프/전유진 소비자기자] 지난 24일 PC방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의 범행이 피해자의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의 직업이나 옷차림을 지적하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가 만연하고 있다.

출처 : unsplash
출처 : unsplash

가해 남성의 용의주도한 범행은 피해자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송출되며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통해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불법 촬영 범죄가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허나 논란의 중심은 다름 아닌 피해자였다. 일부 누리꾼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옷차림을 지적하며 “피해당할 만한 옷차림이다”, “누가 저런 옷 입고 아르바이트하나”, “솔직히 옷차림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범죄 유발시키는 옷 입어 놓고 말이 많다” 등의 2차 가해를 일삼았다.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직업인 BJ를 거론하며 이뤄지기도 했다. “BJ 이름 알리려고 조작하는 것 아니냐”, “BJ라서 그런지 마냥 안타깝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거듭되는 2차 가해에 피해자는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국 홈페이지에 ‘오늘 몰카일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조작이라는 말과 말도 안 되는 제 복장 탓”이라는 글이 있어 글을 올렸다는 피해자는 “술집 여자니 복장이 그런데 당연히 찍을 수밖에 없다느니 오히려 피해자 탓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이 있어 기가 차다”며 “그런 말하시는 분들은 결국 오늘 몰카범이나 키보드 워리어나 다름없는 똑같은 범죄”라며 괴로운 심경을 호소했다.

이처럼 피해자의 2차 가해 중단 요청에도 인터넷상에선 여전히 피해자의 행색을 지적하는 2차 가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삶을 옥죄는 2차 가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