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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경제 여러 분야에 핀셋 규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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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경제 여러 분야에 핀셋 규제 돌입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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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특성상 기존 산업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필요
OTT 산업을 비롯하여 추후 여러 분야로 점검 확대

[소비라이프/박영주 소비자 기자] 28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넷플릭스 등 업계 전반의 약관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소비자들의 플랫폼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환불 규정이나 이용 기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IT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 산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독점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산업으로 한국 경제에 안착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선두 기업들이 점유율에서 비롯한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이러한 환경에 맞춰 한국도 플랫폼 경제 특성에 맞는 핀셋 규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원칙으로 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10월 온라인 중고거래·SNS 플랫폼 대상 피해 구제 장치 등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 취급, 불공정거래, 최저가 보장 요구 등을 중점 감시한다. 모바일 분야에서는 운영체제(OS), 앱 마켓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한다. 또 플랫폼상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미리 업계에 설명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SNS 쇼핑몰 규제에 나서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초석을 준비했다. SNS상 순위 조작, 리뷰 조작, 환불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한 제재를 내렸고 SNS 인플루언서 광고에는 추천·보증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행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서비스로 플랫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에서도 미국시간으로 29일에 미국 대표 4대 IT업체 최고 경영자들이 미국 하원 반독점 청문회 자리에 선다. 해당 업체들은 독점행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들은 한국 소비자들이 즐겨 쓰는 사이트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 소비자들에게까지 이번 논의가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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