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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재검토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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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재검토 들어가나
  • 송민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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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플랫폼 산업 자율성 무게
글로벌 플랫폼 도약 걸림돌 지적도
“불공정 거래 여전...법안 통과돼야”
과반석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 유효

[소비라이프/송민경 소비자기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데 제정 시 네이버쇼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모빌리티,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쿠팡,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야당이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책상 플랫폼 산업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로운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가하지 않고 기존 법안에서 필요한 사항만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IT업계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IT업계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경제를 위축시켜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맞설 국내 대형 플랫폼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법안의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조항이 중소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으며, 지난해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5곳 중 1곳이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정권교체로 플랫폼의 자율 규제 원칙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을 단독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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