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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차 책임 '금융회사'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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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차 책임 '금융회사'에 부과한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1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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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법령 개정 추진...보이스피싱 선제적 차단에의 노력 일환
주로 고령층 금융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은행의 부담 가중될 전망으로 보여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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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1차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은 금융소비자가 잘 알아보지 않고 당했기 때문에 오롯이 '금융소비자의 책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를 금융회사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방지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금번 법령 개정에는 보이스피싱이 점차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7월 중 법과 제도, FDS 고도화, 홍보, 보험개발 등과 관련된 TF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된 업무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금융회사에 지우는 것인데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를 분담한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A 은행을 통해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요구에 따라 입금한 것이고,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평범한 금융소비자,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이 체계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의 과실이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고수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이 적어도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권익 보호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은행들의 경우 DLF 사태 및 라임 자산운용 펀드 등의 사모펀드 사태로 신뢰를 많이 상실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금번 금융위원회의 법령 개정은 그만큼 '금융소비자 권익에 힘쓰라'라는 신호로 볼 수 있기에 은행들의 입장에서도 고객 신뢰 회복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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